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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사업 지원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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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사업 지원요건 완화

입력
2020.04.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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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소득기준 완화ㆍ제출서류 간소화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번 사업은 4월 2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4월 29일까지로 연장해 20일 수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공고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고소득자(연 7,000만원 이상)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완화하고,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 제출을 생략해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등 심사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2가지로, 국비 총 110억원을 확보해 2만3,0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35억원을 투입해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8,300여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부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최대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75억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만4,300여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1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용 홈페이지(www.covid19busanhelp.kr)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공고 및 Q&A’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를 위한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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