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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13세→16세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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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13세→16세 상향 추진

입력
2020.04.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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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높이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달 2일과 9일 여성계와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 그룹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법무부는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다수 국가들이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10대 아동ㆍ청소년들이 성착취 범죄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아울러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ㆍ음모죄’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거나 유인, 인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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