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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로 수익 올린 승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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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로 수익 올린 승려 구속기소

입력
2020.04.17 19:02
수정
2020.04.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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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검찰로 송치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시민들이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검찰로 송치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시민들이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n번방’, ‘박사방’ 등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입수해 유포한 3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의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8,043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유포한 영상에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인 n번방, 박사방에서 입수한 영상 950여건도 포함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포함해 총 1,260여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0일 한 사찰에 소속된 A씨를 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했다”면서 “범행 기간, 횟수, 유포한 파일 개수,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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