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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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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 기각

입력
2020.04.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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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7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7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17일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다.

특검은 앞서 2월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부장판사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준법감시제도는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의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부회장 사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그러나 기피 신청을 검토한 형사3부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점검하겠다는 것일 뿐, 이것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삼겠다는 단정적인 의사를 표한 적이 없다”며 “현행법과 내부규정상 ‘범행 후의 정황’이나 ‘진지한 반성’ 등은 양형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으로 꾸짖은 것이 이 부회장에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마무리 발언으로, 이 부회장에게 기업의 총수로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발언을 한 것 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2월17일 이후 멈춰선 재판이 다시 시작되지만,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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