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예고… 재벌 개혁 법안은 코로나 탓 후순위 밀릴 가능성
4ㆍ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해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5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건다. 2022년 대선까지 남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미완의 과제를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다수결로 돌아가는 국회에선 의석 수의 힘이 절대적인 만큼, 검찰ㆍ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노동, 산업, 복지 등 전방위 분야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의 마무리다. 민주당이 주도한 범여권 ‘4+1 협의체’는 올해 1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검찰개혁과 한 몸을 이루는 경찰개혁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경찰 외부인사가 본부장을 맡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사법농단’ 재발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입법 리스트 상위에 올라 있다. 사법개혁을 공약한 이수진(서울 동작을)ㆍ최기상(서울 금천), 이탄희(경기 용인정) 당선자 등 판사 출신 ‘3인방’ 이 모두 원내 입성에 성공한 것도 사법개혁의 추동력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즉 ‘제이(J)노믹스’의 핵심 축인 재벌개혁도 탄력을 받을 환경이 만들어졌다. ‘재벌개혁 3법’이라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쳐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발(發)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어 민주당이 고강도 재벌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17일 “그간 재벌개혁이 안 된 건 야당 반대보다는 경기침체 등을 걱정한 여당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국면에선 더욱 힘들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 전망도 밝아졌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총선 전인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21대 국회에서 입법화하기 위한 ‘노동 존중 실천 의원단’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해직자ㆍ실직자 등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ILO 기본협약 비준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밖에 △대형마트에만 적용됐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신세계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로 확대(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상생협력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올릴 과제로 꼽힌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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