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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비례대표 의원들, 합당 후 빈 자리 생기면 누가 이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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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비례대표 의원들, 합당 후 빈 자리 생기면 누가 이어받나

입력
2020.04.20 07:30
수정
2020.04.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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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What]어느 당과 합쳐도 선거 당시 승계 순서 그대로 유지

처음 계획대로 합당할 지 따로 독립할 지가 남은 변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전 의석이 비어 있는 국회 본회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전 의석이 비어 있는 국회 본회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과정이 치열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꼭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죠.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사상 처음 등장한 비례 위성 정당이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군소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거대 정당만이 민의를 대표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현실은 그 거대 정당들의 ‘꼼수’가 만든 벽이 가로 막았죠.

투표함을 열고 보니 여당이자 지역구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야당이자 역시 지역구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84석을 차지했는데요. 163석과 84석만 놓고 봐도 거대한데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꼼수를 부린 위성정당이 있기 때문이지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차지한 건데요. 이들 비례정당은 창당 과정에서부터 ‘형제 정당’ ‘자매 정당’ 이라며 한 뿌리를 강조했고 합당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라 사실상 같은 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계산했을 때 여당은 180석, 제1야당은 103석으로 300석 중 283석이 두 개의 거대한 정당 차지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합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또 어떤 형식으로 합치게 될까요? 현재로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합당 여부의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기를 치열하게 두드리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국회 운영의 운전대를 제대로 쥐기 위해섭니다.

19석인 미래한국당과 17석인 더불어시민당이 따로 집(교섭단체)을 짓고 살림을 차리기 위해 추가로 의원들을 영입할지, 또 어느 정당과 합칠지도 언급하기 섣부른 상황이고요.

20석이 되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교섭단체가 되면 원내 협상 테이블에 거대 양당과 함께 참여하게 되고, 각종 상임위원회 위원장 확보도 유리하고 당 운영을 위한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더불어민주당)와 야(미래통합당)가 1대 1이지만 만약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이 3석, 1석만 더 있으면 교섭단체가 돼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으니 ‘숫자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수 싸움에 들어 가겠죠.

전례 없는 위성정당의 존재가 사소한 궁금증을 낳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모두 비례대표 의원을 위한 ‘비례 전용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비례정당이 합당을 했을 때, 그리고 또 만약 합당 후 결원이 생겼을 때 승계는 누가 이어받게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비례 정당의 결원은 소속 정당 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적힌 순서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합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또는 더불어시민당 의원 중 한 명이 갑자기 국회의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결원이 생길 경우 미래한국당에선 20번 후보가, 더불어시민당에서는 18번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을 때(여기서 합당은 해산이 아닌 흡수 합당 등의 방법일 경우입니다. 해산하면 비례대표 후보 명부가 무효가 돼버릴 테니까요), 그리고 합당 후 결원이 생겼을 때는요? 그제야 부랴부랴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당 대 당 통합, 흡수 통합 등의 방법으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가 유효한 경우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순서에 따라 승계하면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미 정해진 내용입니다.

13일 국회 사무처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배부될 배지(사진)를 공개했다. 지름 1.6㎝, 무게 6g의 배지는 흔히 ‘금배지’로 불린다. 하지만 소량의 공업용 금으로 도금돼 있을 뿐 99%는 은으로 제작된다. 배지마다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다. 20대 국회의원까지는 남성용 나사형과 여성용 옷핀형으로 구분해 배부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자석형 배지로 통일한다. 의원들은 국회에 처음 등록 시 1개의 배지를 무료로 받는다. 분실했거나 추가 구매를 원할 경우 1개 당 3만 5,000원을 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배지를 반납하지 않는다. 국회사진기자단
13일 국회 사무처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배부될 배지(사진)를 공개했다. 지름 1.6㎝, 무게 6g의 배지는 흔히 ‘금배지’로 불린다. 하지만 소량의 공업용 금으로 도금돼 있을 뿐 99%는 은으로 제작된다. 배지마다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다. 20대 국회의원까지는 남성용 나사형과 여성용 옷핀형으로 구분해 배부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자석형 배지로 통일한다. 의원들은 국회에 처음 등록 시 1개의 배지를 무료로 받는다. 분실했거나 추가 구매를 원할 경우 1개 당 3만 5,000원을 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배지를 반납하지 않는다. 국회사진기자단

예를 들면 지역구 정당인 A당과 비례정당인 B당이 합당을 해서 C당이 생기거나 또는 A당명을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 A당 또는 C당에서 ‘B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결원이 생긴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는 B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했던 정당의 후보 명부에 따라 그 다음 순서였던 비례후보가 의원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비례정당인 C당과 역시 비례정당인 D당이 합당을 해서 E당이 생겼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보면요. 이 경우 결원이 발생한 의원이 선거 당시 C당 소속이었냐, 혹은 D당이었냐에 따라 승계권이 달라집니다. 만약 C당 출신 비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C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 순서에 따라 의원직을 이어 받게 된다고 해요.

한 비례정당 관계자는 17일 한국일보와 통화해서 “합당은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선거 전부터 합당은 필수라고 다 알려졌는데도 시치미를 떼는 걸까요. 물론 다른 경우의 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승계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말에는 “우리 당 내 결원 생길 경우 선거법에 따라 우리 당 내 승계 순서를 따르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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