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 납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 만원씩 총 6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이와 별도로 관계사 자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할 무렵에 신의관계를 져버리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했고, 그 금액 또한 매우 크다”며 “협력업체와 계열사에서 받은 금액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는 경영인으로서의 준법을 위해 노력하고, 형사처벌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회에서 회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조 대표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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