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일한 가사 도우미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월부터 6개월간 자신의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간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2년여간 도피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고용 관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75세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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