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관운용감사 결과 발표
“에너지공단 단가 과다산정 탓”
서울시가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불필요한 낙찰률 보정 등을 통해 과하게 산정한 지원 단가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부터 40여일간 서울시의 인허가, 재정운용 등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7년 11월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서울시, 자치구, 정부기관 등 서울에 위치한 공공시설 중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 곳에 100% 태양광 설비(사업비 2,188억원)를 진행하는 사업을 점검했다.
에너지공단은 A부설기관이 산정한 태양광 설비 가격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서울시 등 지자체에 지원하고, 서울시는 이를 지원 받아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공단이 산정한 후 서울시 공공시설에 적용된 설비 설치 단가는 298만원으로, 민간 평균 단가(165만원)보다 1.8배 높았다.
감사 결과 서울시의 태양광 설치단가가 민간부문보다 높은 원인은 에너지공단의 단가 과다 산정이 원인이었다. 에너지공단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 재료비를 높여 설치단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에 더해 낙찰률을 보정해 설치단가를 과다 설정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공단에서 제시한 태양광 설비 구매단가에 맞춰 2018년에 태양광 설비 153건을 조달구매하며 민간부문 단가(156만~167만원)보다 높은 kw당 평균 287만원을 적용해 총 120억원을 지출했는데, 공단의 낙찰률 보정 전 구매단가로 재조정하면 1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서울시가 태양광 설비를 방위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고장 발생 후 수리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태양광 발전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단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서울시에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과 관련 386운동권 인사인 허인회씨 등이 운영한 협동조합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보조금 집행을 부적절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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