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고 영장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되어 해당 압수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당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긴 A씨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다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당시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줬을 뿐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이 압수수색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주장하며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재판장ㆍ검사ㆍ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신청을 내는 것)를 제기했다. 이에 부천지원은 “압수당할 당시에는 영장 내용을 못 봤더라도, 나중에 영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수색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판단한 대법원은 압수 현장에서 영장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압수 상황에서 A씨가 영장 내용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수사관이 거절한 것으로 볼 때,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적법한 영장 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선례”라며 “영장주의(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에는 법관의 영장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