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가처분 신청에 법원, “공익이 압도적 우월”
조주빈(25)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공범 중 하나인 ‘부따’ 강훈(18)군이 17일 오전 포토라인에 선다.
강군의 얼굴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된다. 경찰은 전날 신상공개 결정과 함께 강군 사진을 배포하지 않고, 송치 시점에 자연스럽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도록 하기로 했다.
대화명 ‘이기야’, ‘사마귀’와 함께 조씨가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공범 중 한 명인 강군은 조씨를 도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성착취물을 유료로 배포해 생긴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이 전날 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받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군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진다”며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군이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입을 열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강군이 구속되기 전, 강군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나눴다는 등 조주빈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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