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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산 목재 하판 최대 10.65%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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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산 목재 하판 최대 10.65%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입력
2020.04.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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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최대 10.6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6일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어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9.18~10.65%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건설현장의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목재 합판의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9000억원대 수준이다. 베트남산 수입이 최근 급증하며 베트남 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40~50%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목재 합판을 생산하는 선창산업, 이건산업 등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반덤핑 관세율은 베트남 업체 사비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10.65%, 롱쟈가 생산한 제품은 9.18%가 부과되는 등 업체에 따라 다르다.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를 받은 홍남기 부총리는 1개월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후에도 3개월에서 1년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한다. 최종 관세율이 낮으면 이전에 낸 돈은 환급 받을 수 있다.

베트남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차츰 늘고 있다. 제조업 경험이 축적되며 토종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2017년에는 베트남산 회로실리콘망간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국내업체 제품을 베낀 중국산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은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했다.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안건과 관련해 이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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