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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21대 국회 개원 전까지 남은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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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21대 국회 개원 전까지 남은 일정은?

입력
2020.04.16 16:39
수정
2020.04.16 19: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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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16일 오전까지 이어진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송사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16일 오전까지 이어진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송사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다. 연합뉴스

4ㆍ15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그 전 20대 국회에는 4월 임시국회, 5월 원내대표단 선출 및 ‘원(院) 구성 협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여야 지도부는 4월 하순쯤 임시국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5월 중 각 정당의 원내대표단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새로 뽑힌 여야 원내대표단은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 △개원 전제 조건 등을 합의해야 한다.

21대 국회 개원식은 6월 11일쯤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이 먼저 해결돼야 21대 국회 문이 열릴 수 있다. 개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13~19대 국회는 의원 임기 개시부터 개원식까지 평균 51.2일이 걸렸다. 20대 국회는 이례적으로 원 구성 협상이 빨리 이뤄져 임기 개시 13일 만에 개원식을 할 수 있었다. 개원식이 예정대로 빨리 이뤄지면 6월 중순에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도 가능하다.

21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 일정은 미지수다.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길어져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이 규정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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