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간 몹쓸 짓 하고도 “성폭행 아닌 합의” 혐의 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동혁)는 16일 여성 신도들을 수십년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 당한 뒤에도 지속해서 성추행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있었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목사는 행위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목사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성행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 목사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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