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촬영한 혐의
여성 성착취 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지방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1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모(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천씨는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천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의 증거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천씨 측은 또 공판에 앞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재판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합의 때문에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 사건과 천씨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씨는 2017년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구속돼 올해 2월 4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는 ‘n번방’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가 검거된 뒤 천씨가 해당 텔레그램 방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조씨와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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