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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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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0.04.16 13:05
수정
2020.04.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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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대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화가 났다는 이유로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장대호(3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16일 살인 및 시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화가 났다는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 동기와 범행의 시기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끔찍하고 잔인했던 범죄 수법, 살해 이후 사체를 손상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하는 등 비난 요인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도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시신은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조사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 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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