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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8세 공범 ‘부따’ 신상공개, 오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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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8세 공범 ‘부따’ 신상공개, 오늘 결정된다

입력
2020.04.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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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군이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군이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10대 공범인 대화명 ‘부따’강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19)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및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선 조씨 사례를 보면 위원회 논의가 종료되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신상공개 여부가 공지된다.

경찰은 강군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조씨 신상공개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관련법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만 18세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법적으로 신상공개 심의 대상으로 올리는데 무리가 없다.

강군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법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다만 강군이 여전히 10대라는 점이 신상공개 결정 여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군은 대화명 ‘이기야’ ‘사마귀’와 함께 조씨가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공범 중 한 명이다. 강군은 조씨를 도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성착취물을 유료로 배포해 생긴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돼 종로경찰서에 수감돼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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