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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집 가진 자산가,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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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집 가진 자산가,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입력
2020.04.16 10:05
수정
2020.04.16 21:5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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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인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인 사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고액 자산가에 대한 지원 여부 등 세부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건보료 적게 내도 재산 많으면 재난지원금 못 받아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23만8,000원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고액자산가는 건보료를 적게 내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컷오프)’된다.

먼저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인 자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양성일 복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왔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이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이며, 시세로는 약 20억~22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사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은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했을 때 예금이 약 12억5,000만원 넘게 있어야 가능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서 이 같은 컷오프 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구가 12만5,000여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는 카드매출 감소 자료 제출하면 재난지원금 대상 인정

정부는 최근 소득 감소분이 지난달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가구를 위한 보완 방안도 내놨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액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 소득감소를 입증하면 된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퇴직ㆍ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보험료를 가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다양해진 가구 형태를 감안해 지급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먼저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는 포함된다. 반대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은 지급 받지 못한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보건의료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여건을 감안해 지원대상가구에 포함된다. 양 실장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별도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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