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한 우경일렉텍 등 17개사가 무더기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주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에 과징금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진행한 계약 규모는 총 194억원에 달한다.
배전반은 한국전력에서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의 정격에 맞게 낮은 전압ㆍ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주로 수요처의 전력 사용량에 맞게 제작ㆍ생산돼야 하기 때문에 주문생산이 주를 이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7개사는 가스공사가 2013년부터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시도했다.
2년간 진행된 15건의 입찰에서 우경일렉텍(11건), 경인엔지니어링(3건), 베스텍(1건)으로 낙찰자를 미리 정한 뒤 각 입찰마다 4~10개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했다. 낙찰 예정 업체가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하면 나머지 들러리 회사들은 낙찰 예정 회사보다 가격을 높게 써 내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다른 입찰에서 경쟁 업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입찰에 참여했다. 다만 실제로 담합이 성공한 것은 11차례였으며, 나머지 4차레의 입찰에서는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가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입찰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가스공사의 입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간 우경일렉텍은 과징금 3억1,700만원을 내게 됐으며, 입찰 참여 업체 중 일산전기(1억9,400만원) 베스텍(1억4,400만원), 서전기전(1억2,100만원) 등도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유호전기공업 △유성계전 △제이케이알에스티 △청석전기 △탑인더스트리 등 13개사는 400만~9,700만원의 과징금을 낸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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