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제지했지만 이미 훼손…선관위, 조사해 고발 여부 결정
15일 경북 포항 투표소에서 80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0대 유권자 A씨가 이날 정오쯤 남구 청림초등학교에 마련된 청림동 제2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 현장 감독관이 곧바로 제지했지만, 투표용지는 이미 찢어진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167조 3항)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남구선관위는 A씨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조사를 거쳐 처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가 끝난 뒤 조사해 고의성 등을 파악해 고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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