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측 “관리자 착오”
4ㆍ15 총선 당일 인천 한 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학생증을 지참한 만 18세 유권자를 투표권이 없다며 두 차례 돌려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관리자 착오”라고 해명했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3학년 A(18)군은 이날 오전 부평구 용마초등학교 1층에 마련된 청천2동 제1투표소를 찾았으나 투표를 하지 못했다. A군이 갖고 간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돼 있지 않아 투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서류가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A군이 지참한 체크카드형 학생증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표시돼 있다.
A군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다시 투표소를 찾았으나 또다시 돌려보내졌다. A군은 이날 오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에야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이번 총선은 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를 관리하는 쪽에서 잘못 알고 있고 돌려 보냈다”라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내했으며 다른 투표소에서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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