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산업재해보험료가 30% 감면된다.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15일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일반 사업장은 3~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4~9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추정) 보험료에 대한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은 경감과 달리 고용ㆍ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추가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은 3~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4~6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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