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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상공인 긴급안정지원금 신청 2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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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상공인 긴급안정지원금 신청 20일부터 접수

입력
2020.04.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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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20일부터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다. 사행업과 유흥업소, 금융보험업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50만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로 하면 된다.

방문 신청 역시 출생연도 5부제로 운영된다.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업무 폭주에 대비해 전담인력을 늘려 전용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비서류와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소상공인 1만1,000여명이 이번 긴급경영안정지원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원 효과가 높아지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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