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투표… 캐스팅보터 역할 미미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5명 중 1명만 15일 총선에서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5만9,918명 중 1만3,642명(22.76%)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신청했다. 이달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신청 받은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1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286명, 부산 837명 순이었다.
재외선거 신고ㆍ신청을 했거나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제외됐다. 다만 3월 31일 이전 입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는 발열ㆍ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자차나 도보로 30분 이내인 경우만 허용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는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간주한다.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투표소 출발부터 대기장소 도착, 자택 복귀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앱이 없는 경우 투표소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이들은 지정투표소가 아닌 인근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자가격리자 간에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대화나 접촉은 금지된다.
한편 자가격리자 투표율이 22%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 초박빙 지역에서 예측됐던 ‘캐스팅보터’로서 이들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투표를 하게 돼 초접전 지역의 경우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투표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며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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