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무죄…“당시 경찰 질서유지선 위법”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집회를 방해했다”며 경찰관 체포를 시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4명의 변호사는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에게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면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 가량 끌고 간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집회신고장소 내에 경찰관을 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를 집회 신고 장소에서 끌어내 인근 검찰청까지 데려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로 체포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범 체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들의 체포 행위가 약 1분 10초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체포치상이 아닌 체포미수죄를 적용했다. 또 경찰이 집회신고장소 안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린 2심의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이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단에 대한 검찰 상고도 기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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