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5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에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투표지 이미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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