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 부족”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grooming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범죄사실,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부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돼 있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혐의 등로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경찰에 김 목사를 고소한지 1년4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목사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간음ㆍ위계등추행ㆍ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목사는 2010년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8년간 자신이 맡은 10, 20대 중ㆍ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경제ㆍ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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