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하루 앞두고 차 후보 ‘극적 부활’에 온라인서 희비 갈려
지지자들 “당선으로 명예회복”…“제명도 제대로 못 해” 비판도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경기 부천병 출마 차명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가 4ㆍ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정식 후보로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상 반응이 분분하다.
차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문과 함께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라며 “저는 정식 미래통합당 후보이니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한 뒤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통합당이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고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어 직권 의결한 것에 대해 “소명기회 박탈은 절차상 중대ㆍ명백한 하자”라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차 후보가 황교안 대표 상대로 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는 “제명결의 효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고 적혀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결의 효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앞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차 후보를 ‘당적 이탈’로 판단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 사전투표 득표도 효력을 잃었으나 차 후보의 등록 무효가 철회되면 사전 투표 득표도 살아나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등록 무효 처분을 취소할 지에 대해 법리 검토 중으로 금일 중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도 유효 처리된다”라고 설명했다.
차 후보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두고 온라인상 반응은 엇갈렸다. 그의 지지자들은 “앞으로 언행에 신중했으면 좋겠다”(조****), “최악의 당 지도부가 선거를 망치고 있다”(김****), “시간이 없으니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자”(호****), “당선만이 명예를 되찾을 길이다”(오****) 등의 긍정적인 응원의 글을 남겼다.
반면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들은 “부활절도 지났는데 무슨 부활을 이렇게 하나”(mu****), “제명결정 하나 절차대로 못 하는 통합당에게 어떻게 국회 운영을 맡기겠나”(ha****), “황 대표는 법률가인데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고 지도부에서 제명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겠느냐, 처음부터 꼼수가 보였다”(ok****)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고 비하하며 세 사람이 함께 하는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가 SNS에 자신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 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자, 뒤늦게 최고위는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그를 제명하기로 직권 의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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