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신원 앞으로도 절대 공개 안해”
서울 송파구청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공익요원 최모씨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위법행위 여부를 살핀다며 내사에 착수했다.
송파구청은 지난 6일 위례동주민센터의 우리동 소식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를 게시했다.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생겼으니 첨부된 명단을 보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되면 주민센터로 연락해 달라는 취지다. 첨부된 명단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 피해를 입은 시민 200여명의 명단이 담겼다.
이 명단은 지난해 조주빈의 공범인 공익요원 최모씨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명단엔 유출날짜를 비롯해 마지막 글자를 제외한 이름 전체와 생년, 성별, 주거지 일부 등이 적혀 있다.
주민센터 측은 개인에게 개별 통지를 할 수 없어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단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만큼 구청의 조치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송파구청 홈페이지와 SNS엔 “피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느냐”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경찰도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송파구청 게시판에 최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피해자 명단이 게시된 것과 관련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행위 일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 신상에 관한 것은 확인해 준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글을 이날 삭제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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