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날인 14일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측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황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근처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때 나온 식음료값 40만원가량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신 냈다는 이날 나온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통합당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위원장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이 위원장은 정례적으로 열리는 종로인문학당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식음료값은 25만원으로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데 통상 월말에 처리해 아직 지출도 안 됐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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