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황교안,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이낙연 측 “사실 무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황교안,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이낙연 측 “사실 무근”

입력
2020.04.14 18:58
수정
2020.04.14 20:50
0 0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국회의원 후보 측 변호인과 지지 시민이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종로 낙원상가 상인회 간담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국회의원 후보 측 변호인과 지지 시민이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종로 낙원상가 상인회 간담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날인 14일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측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황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근처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때 나온 식음료값 40만원가량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신 냈다는 이날 나온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통합당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위원장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이 위원장은 정례적으로 열리는 종로인문학당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식음료값은 25만원으로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데 통상 월말에 처리해 아직 지출도 안 됐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