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을 갔다가 적발된 A(68)씨가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14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튿날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찾았다가 얼굴을 알아본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경고를 받은 뒤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5시간 뒤 같은 사우나에 다시 갔고 주변 음식점까지 방문했다가 재차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자신의 옛 휴대폰 번호와 과거에 거주했던 고시원 주소를 적어내 송파구의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것도 A씨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격리 수칙을 위반했고 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자가격리 위반 관련 28명을 수사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개정 감염법예방법은 방역 당국의 입원ㆍ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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