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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에 불법 기항한 라이베리아 화물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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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에 불법 기항한 라이베리아 화물선 적발

입력
2020.04.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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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에서 안강망 어선의 그물과 닻을 훼손하고 불법 기항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화물선에 검문검색을 위해 보령해경 경찰관들이 승선하는 모습. 보령해경 제공.
충남 서해에서 안강망 어선의 그물과 닻을 훼손하고 불법 기항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화물선에 검문검색을 위해 보령해경 경찰관들이 승선하는 모습. 보령해경 제공.

충남 서해에 무허가 기항을 하고, 어부들의 그물을 훼손한 라이베리아 국적 화물선이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선박법 위반 혐의로 라이베리아 국적 3만t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6시20분쯤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인근 해역에서 35t 안강망 어선이 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과 닻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해경은 “대형 화물선 때문에 그물과 닻이 손괴됐다”는 안강망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A호에 대한 검문 검색 결과 어구 손괴 사실을 확인했으며, A호는 선박 손해사정인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약속했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A호가 무허가로 닻을 내려 기항한 사실도 확인했다.

외국 국적 선박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무역항에서만 정박 및 기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대훈 보령해경서장은 “외국 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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