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린 행정명령을 잘 지킨 업체를 모범업소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9일까지 시내 업소 9,836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행정명령 준수여부 등을 두 차례 점검해 모범업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 된 업체에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손 소독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ㆍ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이용자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등 8가지 항목이다.
구리시는 지난달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백화점, 영화관, 찜질방 등 시내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 입구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모범업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다른 업체들도 행정명령 준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n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