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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라도 마스크는 착용해야...여주서, 외국인에 공적마스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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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라도 마스크는 착용해야...여주서, 외국인에 공적마스크 전달

입력
2020.04.14 16:34
수정
2020.04.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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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경찰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공적마스크 구입 사각지역에 놓인 지역 내 외국인을 위해 1,000장의 마스크를 구매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호(왼쪽쪽에서 세번째) 여주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이 다문화여성들에게 공적마스크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주서 제공
경기 여주경찰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공적마스크 구입 사각지역에 놓인 지역 내 외국인을 위해 1,000장의 마스크를 구매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호(왼쪽쪽에서 세번째) 여주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이 다문화여성들에게 공적마스크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주서 제공

경기 여주경찰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공적마스크 구매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여주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 공적 마스크 1,000장을 구매해 외국인들에게 배부한다. 배부 대상은 취업비자를 받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외국인에 한 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어 사실상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3,500여 명이지만 미등록 외국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주서는 우선 마스크 600개는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여주경찰서 다문화치안봉사단과 여주시 글로벌봉사단 등을 통해 1인당 1개씩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400장은 외국인 담당 경찰관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가와 사업체, 인력사무소 등을 방문해 직접 배부할 계획이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과 별개로 이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사무소 등에 출·퇴근 5분 여 전에 배포해 마스크를 착용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훈도 여주경찰서장은 “외국인도 지역사회 일원이고,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마스크 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지역 내 외국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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