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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사 19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심의…신상공개 2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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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사 19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심의…신상공개 2호 될까

입력
2020.04.14 15:21
수정
2020.04.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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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10대 부따(텔레그램 닉네임)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9)군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연다.

경찰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강군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신상공개로 결정이 나면 송치할 때 마스크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해 강군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게 된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만약 이날 강군의 신상이 공개되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이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2001년생인 강군은 올해 만 18세 미성년자라 원칙적으로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신상공개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강군을 신상공개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래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당시 신상공개위원회는 “조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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