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심화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콘텐츠제공업체(CP) 간의 ‘망사용료’ 전쟁이 이번에는 기업간 소송으로 번졌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법원에서 맞붙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그 동안 양측은 망사용료 문제로 꾸준히 갈등을 빚어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양이 많아 통신사 망에 부담을 주는 만큼, 넷플릭스가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망 운용ㆍ증설ㆍ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처럼 높은 망사용료를 내는 사례가 없고, 통행료는 이미 이용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만큼 CP 업체에 지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망 관리를 위해 SK브로드밴드에 전용 캐시서버(OCA)를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초고화질(UHD) 영상까지 제공하는 만큼 망 자체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냈다. 이번 넷플릭스의 고소장은 이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최근 국내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트래픽에 부담을 주는 동영상 기반 해외 서비스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CP들과 국내 통신사 사이의 망사용료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LG유플러스나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과는 캐시서버 설치를 통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와도 소비자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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