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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전담팀, 업체 70개 점검해 3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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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전담팀, 업체 70개 점검해 30명 기소

입력
2020.04.14 15:34
수정
2020.04.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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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사 일단락.. 전담수사팀원들 원부서 복귀

“해체는 아냐.. 범죄사실 적발되면 전담반서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유통교란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이 한 달 반 동안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4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제조ㆍ유통 단계에 걸쳐 70여개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3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제조 단계에서는 주로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별도의 공장을 설립하거나, 제조공장 변경 신고 없이 외부 업체에 포장을 맡기는 방법으로 마스크를 불법 제조ㆍ유통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유통단계에서는 주로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벌크 마스크 형태로 유통시키다 걸리거나 마스크를 독점 공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가짜 공장을 보여주며 억대 금액을 편취하는 등 사기를 친 경우가 있었다. 마스크 제조의 핵심인 필터 생산업자들은 주로 생산 및 출고량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검찰은 수사 및 점검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 원자재와 마스크 약 600만장에 대해선 공적판매 절차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조치했다.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 됨에 따라 전담수사팀원들은 원 소속 부서로 복귀했다.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 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수사하기 위해 올해 2월28일 출범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집중적인 수사체계가 어느 정도 정리돼 원부서로 복귀한 것일 뿐 전담팀이 해체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유사사범이 적발되거나 관련 범죄단서가 확인되면 전담반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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