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정순임ㆍ이난초씨 인정 예고… 박송희 별세 뒤 3년 만에 배출될 듯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가 영남과 호남에서 한 명씩 배출된다. 전 보유자인 박송희가 2017년 별세한 뒤 3년 만이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78)씨와 이난초(59)씨를 인정하겠다고 14일 예고했다.
정씨는 어린 시절 판소리 명창인 모친 고 장월중선에게서 소리를 배웠고, 흥보가 보유자였던 박송희로부터 흥보가를 이수했다. 박송희는 역시 전 흥보가 보유자인 박록주의 계보를 이은 인물이다. 이에 정씨는 2007년 경상북도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됐다. 발성이 균형 잡혔고 가창 능력이 뛰어나며 전승 활동 실적과 교수 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호남 예인(藝人) 집안 출신인 이씨는 작고한 김상용ㆍ김흥남 명창에게서 어릴 때 판소리를 배우고, 흥보가 보유자였던 고 강도근(본명 강맹근) 문하에 1980년 입문해 흥보가를 습득했다. 창법인 안정돼 있다는 평이다. 전북 남원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정씨, 이씨 모두 웅장하고 화평한 소리가 특색인 동편제 계열 흥보가를 전승했다. 소리꾼 재담과 해학이 특징적인 흥보가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인 판소리의 다섯 바탕을 이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판소리 다른 바탕과 고수(鼓手) 분야 보유자 인정을 계속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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