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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전동 킥보드 탄 30대 여성 ‘면허 취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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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전동 킥보드 탄 30대 여성 ‘면허 취소’ 예정

입력
2020.04.14 14:32
수정
2020.04.14 19: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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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 넘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만취 상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오전 4시 55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지하철역 인근에서 회사원인 A(33)씨는 공유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A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20m가량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시설물을 부딪히면서 도로 2차선 위로 넘어졌다.

사고 당시 인근에서 순찰을 하고 있던 경찰이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119에 연락해 A씨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을 알아 차렸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0.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인도에서 타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다.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이용한 공유 킥보드는 최근 해운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미국 업체인 ‘라임’사의 킥보드라고 경찰은 말했다. 라임사 킥보드는 국내 대부분 업체와 달리 이용자가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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