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조사
경찰이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공익요원들에게 개인정보 권한을 내준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ㆍ현직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공익요원으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최모(26)씨와 강모(24)씨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에 소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익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진술했다”며 “공무원들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렇게 넘겨받은 개인정보 조회 권한으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겼다. 최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는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강씨는 박사방 관련 범행으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사방에서 정보력을 과시하고,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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