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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V자 그린 인증 사진 올려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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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V자 그린 인증 사진 올려도 돼

입력
2020.04.14 17:00
수정
2020.04.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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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 당일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저작권한국일보]
[저작권한국일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을 짚어봤다.

투표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청소년증 등 관공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도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 외의 도구를 이용해 기표하거나, 문자나 그림을 기입하는 등 낙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 두 후보자의 칸에 걸쳐서 기표하는 등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다.

하지만 기표란을 넘어 섰더라도 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기표된 경우, 단순히 인주가 번진 경우에는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는 기준은 보다 완화됐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거나, V자를 그린 사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 등도 SNS에 게재할 수 있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ㆍ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대기자가 많아 투표마감 시각이 지났다면, 오후 6시 전에 도착했다는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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