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을 위해 1대1로 전담공무원을 지정배치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일부 지자체들이 자가격리자가 자율적으로 이동한 후 투표하고 자가격리 앱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안내하는 것과 비교해 강화된 방식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0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확진 접촉자 56명, 해외입국자 605명 등 총 661명이다. 도는 이들 중 선거권을 보유한 자가격리자의 투표참여 의사를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확인 중이며, 최종 명단은 이날 오후 6시쯤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소장은 투표신청자 명단에 근거해 오는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투표 희망 자가격리자에 대해 일시적 외출을 허용하게 된다.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뒤 도보를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주민등록지 투표소)까지 거리 등을 감안해 이동시간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다.
전담요원은 자가격리자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투표소 도착ㆍ귀가 시간을 확인하고, 대기장소 및 투표소 이동 안내 역할 등을 수행한다. 도내 각 투표소에서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기표소가 마련되고 전담 투표사무원이 지정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