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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 “뿌리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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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 “뿌리겠다” 협박

입력
2020.04.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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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20대 남성 구속…애완견 폭행까지 

 불법촬영물 협박 사건 잇따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잔혹하게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그간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친구와 가족에게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B씨 집에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B씨 애완견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반려견을 안고 달아나던 B씨를 쫓아가 폭행하기도 했다. 애초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를 조사하던 중 불법촬영 영상 협박 사실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은 잇따르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18세 남성 C씨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집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둘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붙이고, 부모에게 사진을 확인해보라는 전화까지 거는 등 협박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지검 남원지청이 지난 10일 구속기소한 D(23)씨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강제로 촬영한 뒤,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 모르냐, 주변인에게 보내겠다”며 만남을 요구해 재차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을 지속하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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