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수감자 잦은 소환 말고 방문조사하라” 권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수감자 잦은 소환 말고 방문조사하라” 권고

입력
2020.04.13 18:13
0 0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인권 침해ㆍ과잉 수사 우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과도한 검찰 출석조사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13일 “수용자 인권과 방어권 보장, 교정행정의 효율성,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위해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 조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정시설 방문 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수용자 소환조사는 ‘피의자’로 조사 받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반복적인 출석조사 요구나 조서 날인 등을 위한 단시간 출석, 출석 후 미조사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출석요구를 할 때는 죄명과 출석사유, 출석할 장소, 출석동의 여부 등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수용자에게 보내도록 권고했다. 또 출석조사 때에도 검찰청 구치감부터 검사실까지 수용자를 호송ㆍ계호하는 일은 교정기관 직원이 아닌 검찰청 직원이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그 동안 검찰이 수용자 소환조사를 남용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의 수용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 침해나 불필요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서울구치소 등 5개 구치소에서 검찰에 출석한 수용자는 총 2만8,852명이다. 10회 이상 검찰에 출석한 이들도 2014~2019년 총 8,26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혁위는 검찰의 과도한 수용자 소환조사가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의 방문조사 건수는 경찰이 4만9,754건인데 반해 검찰은 46건이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수용자 수사 관행의 적극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