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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직적 성착취 범죄 실상 드러낸 ‘박사방’ 조주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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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직적 성착취 범죄 실상 드러낸 ‘박사방’ 조주빈 기소

입력
2020.04.1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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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3일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가 박사방 실태 고발 방송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정하는 녹화를 강요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조씨 지시로 SNS에 스폰 광고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공익요원 출신 강모(24)씨와 박사방 관리자인 대화명 ‘태평양’ 이모(16)군도 추가 기소됐다.

이들의 범죄는 철저한 역할 분담 아래 이뤄졌다. 강씨 등은 피해자를 물색ᆞ유인하는 광고를 SNS에 올리고 불법적으로 피해자 개인 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제공, 피해자들을 얽어맸고 이군 등은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에게 피해 여성들은 성적 대상물이자 돈벌이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검찰이 조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검찰은 조씨 일당이 ‘유기적이고도 조직적’으로 결합됐다고 판단했지만 공범들에게까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씨와 이들 사이 지휘 통솔체계를 입증하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게 검찰 설명이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 다섯 명 중 네 명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난달 법무부가 관련 범죄에 대해 형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지시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여죄 수사로 성착취 범죄에 대한 무관용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런 반인권적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조씨 일당과 같은 공급자뿐 아니라 시청ㆍ유포에 가담한 소비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경찰은 이날 박사방에 드나든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0만명이 넘게 찬성한 것은 성착취 영상물 소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경찰의 분발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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