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재판 중 부를 수 있다는 의미” 긍정적
![[저작권 한국일보]본보가 단독 입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고교졸업 사진(왼쪽). 몽타주오 전체적인 이미지는 물론 쌍거풀이 없고 넓은 이마, 눈매 등이 매우 흡사하다. 이씨의 친모 김모씨로부터 이씨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독자제공](http://newsimg.hankookilbo.com/2020/04/13/202004131714359697_1.jpg)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재판부가 검찰과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윤모(53)씨 측 변호인의 ‘이춘재 증인’ 신청을 보류했다.
1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등 새로운 증거의 발견,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가혹행위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치명적 오류 발견 등 사유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춘재의 진술을 청취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춘재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검사·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등 17명을 신청했다.
윤씨 측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도 “이춘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쌍방 증인이 돼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 사건 당시의 상황까지 밝혀야 한다”며 “그 또한 자신이 당시 왜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는지 등을 궁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춘재와 함께 법의학자·노동환경연구소 등 관계자 6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이춘재 증인신청을 보류했다. 검찰 17명, 변호인 6명의 증인에서 이춘재(양측 중복)를 제외한 21명에 대해서만 증인 채택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춘재의 증인 채택은 보류하고 추후 검토해 보겠다”며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한 다음에 소환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때 가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심리 경과에 따라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단계가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보류’ 판단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준비 기일에서는 증인 출석 외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이춘재 8차 사건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변호사는 “해당 체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인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현재처럼 유동적인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감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체모 2점이 이춘재의 것일 확률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치고 내달 19일 오전 11시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박씨의 딸(13)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2심과 3심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두 기각돼 구속됐다가 20년 후인 2009년 8월 모범수로 가석방 됐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DNA를 재분석,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재수사에 착수해 이춘재로부터 10건의 살인사건과 4건의 또 다른 살인사건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지난해 11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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