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급하기로 한 아동돌봄쿠폰과 사립유치원에서 반환한 어린이집 교육비를 집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이 있는 보호자 약 177만명이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동 수로만 따지면 230만명 안팎으로, 지급액은 9,200억원 수준이다. 이날 지급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윌, 하나, KB국민 8개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197개 시군구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쿠폰이 지급된 보호자 177만명은 가구원의 정보와 카드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분들”이라며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한 보호자는 해당 카드사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약 5만명은 16~20일 사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23일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신청이 필요한 8만명도 복지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5월초에 지급받는다.
교육부도 3, 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의 결손분 절반인 760억원을 이날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신설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기간이 이날 6일에서 4월말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유아 1인당 월 지원 상한선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4,300원이다. 사업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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