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포항시에 ‘확보’ 요청… 채권단은 경매 신청 상황 더 복잡
2017년 11월 포항지진 여진 가능성 조사를 위해 지진 유발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지열발전 부지를 정부나 포항시가 매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주민들은 원인 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혈세를 들여 사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부지 내 여진 가능성을 조사하려면 매입이 불가피하지만 예산이 없다며 포항시에 떠넘겼고, 포항시도 예산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논란이다.
산자부는 지난달 중순 포항시에 포항지열발전 안정성 조사에 필요한 부지 이용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이 땅을 직접 매입한 뒤 지하수 관측 장비 등을 설치하려 했지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임차해 이용하려는 계획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대신 국가나 지자체가 지하수 관측을 목적으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법에 따라 포항시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포항지열발전 부지는 북구 흥해읍 남송리 329 일대 1만3,843㎡로, 감정가격은 약 47억원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지열발전이 정부 사업으로 이뤄져 부지 이용 절차 역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포항시인들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데 혈세를 주고 땅까지 산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다 포항 지열발전부지는 최근 법원 경매절차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됐다. 포항지열발전소 땅이 경매로 넘어가 주인이 바뀌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추진해온 부지 안전관리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산자부 등은 지난해 대한지질학회 등에 맡겨 2022년까지 38억원을 들여 지진계와 지하수 관측설비, 관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열발전 부지 1순위 채권자인 D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 지난 2월 말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청구액은 17억7,420여만원이며, 등기부등본상 채권액은 15억6,000만원이다. 포항지열발전 부지의 등기부등본상 총 채권액은 43억6,000만원으로, 금융기관인 D사를 비롯해 4개 회사가 근저당권자로 등재돼 있다.
이에 산자부 관계자는 “4개 채권회사와 모두 협상을 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려 포항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지 일방적인 요구는 아니었다”며 “현재로선 부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문제이고 이용하려면 법적 절차대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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