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 차고지증명제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 차고지증명제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4.13 15:09
0 0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제주시내 도심 도로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제주시내 도심 도로 전경. 김영헌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13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이후 건의된 도민 불편 사항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지역에서 2,000㏄ 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2017년 1월부터는 1,500㏄ 이상 중형승용차까지 확대됐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대상 지역이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개정 조례 시행으로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등을 거쳐 오는 6월 10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수단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유일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40만원에서 3회 이상부터는 60만원이 부과된다.

도는 또 단독주택 부지 내에 차고지(법정 부설주차장 제외)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차고지증명 신청 시 도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했던 불편사항이었다. 이외에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에 차고지증명을 신청하고,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도 명문화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개정된 조례에는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차고지증명제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