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 입건, 미성년자도 포함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10대 부따(텔레그램 닉네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18)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관련 법률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으로 판단이 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6일 강군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데 그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조주빈의 신상공개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현재 만 18세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개 대상자는 강군 1명”이라며 “박씨 공범인 닉네임 이기야의 경우 현재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 여부는 경찰이 아닌 군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드나든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가장 많고,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의 입장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는 입장료를 내고도 유료회원방에 입장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처벌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은 무료방에서 유료회원방으로 넘어가는 방식인데 무료방에서도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됐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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